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규는 사람의 생명과 육신의 자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다는 원리가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원리를 배경으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의 경우,
특히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비록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살수 있도록 하지시만,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심지어 제단 앞에서도 사형을 피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12-14).
또한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자기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도 사형이며(15)
사람을 납치하여 파는 경우에도 사형에 처하도록 하십니다(16).
다음으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처벌과 보상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싸움으로 상해한 경우(18-19), 주인이 종을 때려서 상해한 경우(20-21),
나아가 임신한 여인을 상해한 경우에도(22-25)에도 기본적으로 처벌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십니다. 특히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진 종의 경우도 포함시킨 것을 통해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에게도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23-24)는 원리를 규정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또한 언뜻 보면, 무서운 규정이지만, 첫째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대로 다른 이들의 생명과 삶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둘째로는 되갚아 줄 때에 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되갚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결코 행하지 않으며 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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