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큐티본문설명(출애굽기 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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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큐티본문설명(출애굽기 22:1-15)2022-10-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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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내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편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인데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별됩니다. 먼저 1-4절은 도둑질의 경우로 그 배상책임을 무겁게 규정합니다. 도둑질한 것으로 이익을 취했으면 4-5배를 배상해야 하며, 또한 도둑질을 하러 밤중에 들어온 사람을 집주인이 어둠 속에서 죽이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십계명에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입니다. 자신의 가축이 남의 밭을 침범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고(5), 화재로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밭에 손실을 입혔다면 방화자가 배상해야 합니다(6). 다른 사람이 맡긴 물건(돈이나 물품)을 도적질 당한 경우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갑절을 배상하지만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맡은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가 손댄 여부를 조사받아야 합니다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잃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경우재판장에게 가서 확인되면 죄 있는 자가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이것은 단지 죄를 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7-9).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이 짐승인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그 상황을 규정합니다. 맡긴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목격자가 없는 경우맡은 자가 주인 앞에서 여호와로 맹세하면 주인은 믿을 것이고 배상의 책임도 없습니다도적질 당한 경우맡은 자는 주인에게 배상하고들심승에게 물려 죽은 경우죽은 짐승을 증거물로 채택하고 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10-13). 짐승이나 물건을 빌린 경우는 짐승을 빌려왔는데 주인없이 있을 때 죽거나 상하면 빌린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임자가 함께 있었을 경우라면 배상할 필요는 없으며세를 낸 경우에는 세낸 돈이 배상을 대신합니다(14-15)

 

어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구체적인 법규와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원리들을 파악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욕심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혹시라도 어리석게 남을 것을 훔쳤다면, 배상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28절의 말씀처럼, 돌이키며(회개하여)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 혹시라도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좋은 것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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